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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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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 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