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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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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