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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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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 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 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 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