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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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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조(대이권, 관이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이권과 재산관이권을 사퇴할 수 있 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 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