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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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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조(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