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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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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하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