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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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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