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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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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전2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