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0조(재판상 리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리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불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견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