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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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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리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리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