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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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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 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 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