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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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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리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리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