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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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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령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령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