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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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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련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