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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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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97·7·16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1항 헌법에 불합치]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