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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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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리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