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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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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