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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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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율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 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율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