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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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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