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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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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대이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