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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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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