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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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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이의무가 있다.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