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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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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①운송인은 제8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1·12·31]
②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