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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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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제458조 부터 제460조까지,제462조,제462조의3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