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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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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제340조제1항·제2항,제341조의2,제341조의3,제342조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