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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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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준용규정)
제346조제2항, 제424조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