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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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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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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62·12·12, 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4·10]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