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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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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84·4·10,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