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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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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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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