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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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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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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3.2]]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