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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96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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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