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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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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및 제2항 본문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 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