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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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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