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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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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재심사유)
①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단, 제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8.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전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