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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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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리유가 불당한 경우에도 다른 리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