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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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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