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⑨ 생략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 · 호주 · 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내지 [29]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9] 생략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8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4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8.12.26 제91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0.7.23 제103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7.18 제10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5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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