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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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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