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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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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