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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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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