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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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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1.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