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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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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