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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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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