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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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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