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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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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