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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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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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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⑤삭제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