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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