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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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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