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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선임·개임의 재판)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