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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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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년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